용인시 대안학교들도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이준구 기자 2023. 12. 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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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도 정규교육기관처럼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윤미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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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통과
이윤미 의원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내년부터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도 정규교육기관처럼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교의 학생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됐다.

이에따라 용인시의 상수도 요금 부과 시 대안교육기관의 업종 및 요율을 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수도 요금 부과 시도 같이 적용된다.

이윤미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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