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된 아기를 야산에 버린 20대 친모…징역 3년

김광태 2023. 12. 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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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 된 신생아를 야산에 버리고 달아난 미혼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분만 직후 범행을 저질러 살인미수죄가 아닌 영아살해미수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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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야산에 버리고 달아난 미혼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만 직후란 분만이 완료된 때부터 시간, 장소적으로 매우 밀접한 범위 내로서 분만으로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 있는 동안 또는 분만으로 흥분, 충격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을 의미한다"며 "A씨는 어머니에게 B양을 친부에게 잘 데려다주고 왔다고 거짓말하고 범행 다음 날 하루만 쉬고 회사에 다시 출근한 점 등에 비춰 분만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 내지 흥분,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누구보다 B양을 아끼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생후 5일 된 아기를 홀로 산에 방치했다"며 "범행 외 다른 방법을 전혀 고려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경남 창원시내 산 둘레길에 태어난 지 5일 된 B양을 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양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살인죄가 아닌 살인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보다 앞서 미혼 상태로 남아를 출산해 양육하던 중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연인 사이에서 B양을 출산하게 되자 양육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분만 직후 범행을 저질러 살인미수죄가 아닌 영아살해미수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경우'를 참작 동기로 정해 살인죄에 비해 감경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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