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 합의금 필요"..'고딩래퍼' 정인설, 소속사 상대 사기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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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힙합 경연 프로그램 '고등래퍼' 출신 가수 정인설(활동명 아이스보이·25) 소속사 등을 상대로 잇따라 사기 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머니투데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는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설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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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머니투데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는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설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인설은 지난 2021년 11월17일부터 이듬해 5월31일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 회사 대표이사에게 "여자친구를 폭행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총 7차례에 걸쳐 2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인설은 당시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채무변제와 생활비를 위해 대표이사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6월 곡 작업을 함께하자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예약금 명목으로 98만원을 미리 받은 뒤 함께 일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지인과 함께 중고거래 물품 거래자를 협박, 50만원 상당의 지갑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인에게 "여자친구와 다퉜는데 문을 안 열어준다"며 "여자친구 집에 숨어있다가 문 열어달라"고 요청, 주거침입 교사 혐의도 받았다.
앞서 정인설은 2021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선혜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전했다. 이어 "사기 피해를 복구하지도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신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인설은 지난 2017년 '고등래퍼' 시즌1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지난해 유튜브 힙합 경연 콘텐츠 '드랍더비트'에 출연하기도 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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