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검찰 수사 반발모드…'구속적부심' 건너뛰나

이배운 2023. 12. 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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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피의자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구속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송 전 대표는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일례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출하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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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적법성 재심사 가능…인용되면 석방
기각되면 '구속수사 정당성 재확인' 역효과
인용률 6.2%…새로운 무죄 증거 제시해야
檢 내달 6일까지 수사하고 구속기소 단행할듯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피의자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구속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송 전 대표는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구속 이틀 뒤인 지난 20일부터 사흘 연속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4번째 출두 요청을 받은 송 전 대표는 결국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했지만,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진술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송 전 대표는 “(앞선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해 여러 차례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사유화된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검찰의 부당한 구속 처분에 구속적부심사 청구로 대항할 수 있다. 청구서를 받은 법원은 구속 과정의 적법성과 구속의 필요성을 다시 심사하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피의자를 석방한다.

일례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출하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적 있다. 정 전 실장 심사는 기각됐지만, 김 전 청장은 조건부 석방을 받아냈다.

구속 전부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공언하던 송 전 대표는 구속적부심사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데도 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심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작고, 정치적으로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구속적부심 인용률은 2020년 6.7%, 2021년 5.7%, 2022년 6.2%에 불과하다. 10건을 신청하면 1건도 채 인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는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 신중을 기하고 구속이 부적법하면 애초에 영장을 안 내주기 때문”이라며 “피의자의 사정이 급변하지 않는 이상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속적부심 기각은 법원이 검찰의 수사 및 구속 처분이 정당하다고 재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죄를 호소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송 전 대표 측으로선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아울러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 관련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검찰이 혐의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했다. 송 전 대표 측이 그간의 수사 결과를 뒤집을 새로운 무죄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석방될 가능성은 요원하다.

한편 검찰은 송 전 대표를 불러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돈봉투 살포 사건 관계자와 대질신문을 진행하며 의혹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송 전 대표는 진술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내달 6일까지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뒤 구속기소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지만,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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