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수 감소에 저소득층 전세보증료·이자 지원 접수 중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신규 접수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저소득·저신용 가구에 최대 4천500만 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보증해 주고, 4%의 이차보전금을 길게는 4년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전세금 4천500만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 원)로 대출받을 경우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원)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신규 접수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세수 감소로 인해 관련 예산이 올해 80억 원에서 내년 43억 2천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축소된 사업비도 1년분이 아닌 9개월분입니다.
도는 2019년 7월부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해당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저신용 가구에 최대 4천500만 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보증해 주고, 4%의 이차보전금을 길게는 4년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전세금 4천500만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 원)로 대출받을 경우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원)를 지원받게 됩니다.
사업 시행 이후 4년 6개월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증장애인, 노부모 부양가정, 노인 1인 가구, 국가유공자 등 7천100가구가량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도 관계자는 "내년 추경을 통해 관련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신규 신청을 다시 받을 예정"이라며 "최장 4년의 지원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잔여 지원은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대학 등록금 최대 5.64% 인상 가능…고물가에 역대 최고 [오늘 이슈]
- 정부, ‘일본 가리비 한국 수출’에 “일본 계획에 불과…수입 규제 계속”
- 대법 “임대차 연장 거절, 임대인이 ‘실거주’ 증명해야”
- 그 많던 오징어 어디로?…방어가 1위 [뉴스in뉴스]
- 814만 분의 1 행운이 없던일로?…로또 1등 29명 당첨금 미수령
- ‘나홀로 집에’가 현실로?…할머니 집 가던 6살 아이, 홀로 엉뚱한 곳에 착륙 [현장영상]
- 손흥민·호날두·메시 총출동…2024년은 ‘축구의 해’
- 출입국사무소 간다던 버스, 공항으로 간 이유는? [취재후]
- “목적은 대통령 내외 모욕” vs “한동훈 비대위 바로미터” [오늘 이슈]
- 한파 속 ‘내복 차림’…4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잇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