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탄다" BJ 방송에 테러암시 댓글 단 30대 구속

김기현 기자 2023. 12. 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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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청 제공

 

인터넷방송을 보던 30대 남성이 비행기 테러를 암시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20분께 한 인터넷방송에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단 혐의다.

A씨는 해당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한 뒤 이 같은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시청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기남부청은 곧바로 제주경찰청에 내용을 공유하는 등 A씨 추적에 나섰다.

이후 의정부경찰서는 A씨가 관할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같은 날 오후 11시께 그를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테러와 관련된 물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BJ가 비행기 탄다고 하길래 장난삼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댓글 때문에 공항에 경찰 특공대가 배치돼 공항을 수색했다”며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협박 글 게시자는 반드시 검거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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