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이세훈 전 금융위 사무처장 임명
김유진 기자 2023. 12. 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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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이세훈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금융위는 26일 열린 2023년 제3차 임시회의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 전 처장을 금감원 부원장(수석부원장)에 임명했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따라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한다.
이 수석부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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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수석부원장, 2026년 12월까지 3년 임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이세훈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금융위는 26일 열린 2023년 제3차 임시회의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 전 처장을 금감원 부원장(수석부원장)에 임명했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따라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한다.
이 수석부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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