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부당 해고… 평택 경비원의 눈물
이유 모른채 또다시 고용승계 거부
아파트 “업체서 필요없어 고용 안해”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반복하다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문제를 제기(경기일보 1월2일자 20면)한 끝에 복직된 아파트 경비원이 다시 거리로 쫓겨나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A씨(71)는 지난 2020년 9월5일부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해왔다.
노조 측은 경비원이 소속된 경비업체가 바뀌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A씨의 고용승계가 거부당했다며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이 같은 일을 겪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A씨는 이전 업체와도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오다 지난해 12월 휴게시간에 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 연장을 거부당했다.
A씨는 부당 해고라며 노조와 함께 억울함을 호소한 끝에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쓰고 복직했다. 당시 다른 경비원 7명과 청소근로자 3명 등도 3개월 단위가 아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토록 만들었는데 이 점 때문에 눈엣가시로 여겨져 해고당한 게 아니냐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조 위원장은 “해당 업체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면접 시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고 명찰을 착용하지 않는 등 복장 불량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업체와 A씨의 면접은 점심시간에 이뤄졌다”며 “경비원은 아파트에 직접 고용된 게 아닌 간접 고용된 특수성 때문에 아파트 누군가의 눈밖에 나기라도 하면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파리 목숨”이라고 지적했다.
A씨도 “업체로부터 제대로 거부 사유를 듣지 못했다”며 “남은 근로자도 1년 단위가 아닌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내년 1월1일자로 바뀌는 업체에서 8명 가운데 A씨와 다른 경비원 1명 등 2명은 해당 업체에서 필요 없다고 판단해 고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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