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바다 다시 밝히는 부산 조선소...생산 현장 바꾸는 '52시간제' 판결

김성진 기자 2023. 12. 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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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하루 근로시간이 얼마든 일주일 동안 근로시간의 총합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인건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6일 부산 사하구의 모 중소 조선소 임원은 "가뜩이나 인력난으로 힘든데 연장근로가 묶여 있어 수시로 변하는 작업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대법원 판결로 이제는 연장근로를 조율하고, 인건비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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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하루 근로시간이 얼마든 일주일 동안 근로시간의 총합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인건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6일 부산 사하구의 모 중소 조선소 임원은 "가뜩이나 인력난으로 힘든데 연장근로가 묶여 있어 수시로 변하는 작업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대법원 판결로 이제는 연장근로를 조율하고, 인건비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사업체의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처럼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초과 근무한 시간의 총합이 12시간을 넘는지가 아니라 일주일 전체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예컨대 납품기한이 수요일이라 직전에 작업량이 폭증해도 직원이 월, 화, 수요일에 하루 12시간씩 일했다면, 하루에 연장근로를 4시간씩 해 총합이 12시간이 됐으니 더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해당 직원은 수요일 납품을 마쳐 목, 금요일에 일이 없어도 출근은 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대로면 월, 화 밤샘 근무를 하고 목, 금요일에 휴무를 해도 된다. 대법원이 훨씬 유연한 연장근로 기준을 적용하는 셈이다.

그동안 조선소들은 배의 출하 기일을 앞두고 직원들의 연장근로를 소진하면 협력업체를 통해 외부 인력을 끌어 와 야간 작업을 하며 출하 기일을 맞췄다. 야간 작업에 통상 3배 가까운 시급을 줘야 하지만 출하 기일을 못 맞추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1억원 이상 지체상금을 물어야 해 외부 인력 고용이 불가피했다.

더 큰 문제는 '작업 공백'이다. 출하 후에는 선착장 작업량은 0에 수렴한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야간 작업으로 출하를 마치면, 텅 빈 선착장에 정직원이 출근해 남은 근로시간을 허비한다. 일이 없는 정직원들은 점심시간 한시간쯤 전부터 식당 앞에 서 있거나 퇴근 전에 옷을 갈아 있고 집에 갈 준비를 한다. 조선소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협력업체 활용을 줄이고 정직원들의 연장근로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선소 외에도 중소기업계는 대법원 판결을 반기고 있다. 대기업의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 제도 때문에 납품기일을 맞출 수 없어 주문을 포기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30~49인 기업의 52.2%가 "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고 32.3%는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경기도 모 금속 열처리 업체는 기존에 8시간씩 3교대하던 근무를 12시간씩 2교대로 조정할 계획이다. 금속 열처리는 금속 성질에 따라 짧게는 4시간, 길게는 30시간 넘는 연속 작업이 필요하다. 주52시간 제도가 도입되고 3교대를 시작할 때 강모 대표는 "연장근로를 더 하게 해달라"는 직원들의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

작업의 특성상 매우 덥기 때문에 한국인 근로자는 수년째 새로 고용하지 못했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국에 보낼 임금을 빨리 벌기 위해 일주일 12시간 넘는 연장근로를 요구했다. 일을 더 시키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을 요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강 대표는 "유연하지 못한 연장 근로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와 제도 사이에 끼어 처신이 어려웠다"며 "대법원 판결을 반기는 근로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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