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난개발 방지·상업지 초고층 유도’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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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초고층·초대형 건물 개발 유도와 6차로(완충녹지)변 주거지역에 일반음식점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안(확정안)'을 내놨다.
26일 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초 발표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두고 나온 주민 의견 등을 종합했다"며 "21일 창원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재정비(안)을 수정·의결했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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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로변 주거지 일반음식점 허용, 주상복합 개발 조건 변경 등
확정안 이달 말부터 주민 공람...내년 1월 고시해 정비 마무리
경남 창원시가 초고층·초대형 건물 개발 유도와 6차로(완충녹지)변 주거지역에 일반음식점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안(확정안)’을 내놨다.
26일 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초 발표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두고 나온 주민 의견 등을 종합했다”며 “21일 창원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재정비(안)을 수정·의결했다”며 밝혔다.
이날 발표한 확정안은 지난달 재정비(안)에서 주거·상업·준공업지역별 일부 변화를 줬다.
확정안에서 주거지역은 난개발 방지와 미래도시 공간 기능 보강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변경사항은 △6차로(완충녹지)변에 접하는 필지에 일반음식점·사무소 추가 허용 △가구(블록)단위개발과 주민제안 개발 때 용적률 140%까지 상향(기존 120%) △창원대학교 대학촌 관광숙박시설 추가 허용이다.
상업지역은 지역 상징이 될 수 있는 초대형·초고층 건물 개발 유도와 도심 경제 중추적 역할을 방향으로 삼았다.
△주상복합 개발 조건 부지면적 5000㎡ 이상으로 변경·2필지 이상 공동개발 삭제(기존 3000㎡ 이상·2필지 이상) △주상복합 개발 때 비주거용도 면적 비율 연면적 15% 이상으로 완화(기존 연면적 30% 이상)가 주요 변경 사항이다.
준공업지역은 기숙사 터 공간 활용성 증대와 원활한 기업활동 유도, 미래국가산단 재도약 마중물이 키워드다.
△연구소와 업무시설 비율을 건물 전체 연면적의 50% 미만으로 확대 허용(기존 30% 미만) △주차장 기준 전용면적 30㎡당 0.3대로 완화(기존 1호당 1대)로 변화를 줬다.
시는 이달 말부터 확정안 주민공람을 진행한다. 이어 1월 중 결정고시해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마친다.
내년 4월에는 창원국가산단 중장기 마스터플랜 결과에 따라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 계획을 추가로 검토한다. 또 창원시청과 경남도청 사이에 있는 중심상업지역 업무지구는 별도 연구에 착수해 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미래공간을 담을 수 있는 대전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공간수요에 대응하며 ‘살고 싶고, 미래가 밝은 도시’로 발돋움해 가겠다”고 밝혔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인 창원 의창·성산구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19개 지구가 있다.
반지·신월·외동·사파·대방 등 단독주택지구 13개, 용지·상남 등 상업지구 5개, 공단지구 1개로, 총 1139만㎡ 규모다.
시는 도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02년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었다. 단독·상업·공단지구별 용적률과 고도제한, 근린생활시설 허용 등 담긴 지구단위계획은 2009년 1차, 2017년 2차 정비를 거쳤다.
계획도시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도시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한 새 정비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특히 단독주택지 주민은 동네 낙후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종 상향(1종 전용주거지역 해제) 등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고, 시는 지난 11월 2일 (3차) 재정비(안)을 발표했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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