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법관 기피 신청 이어 수사검사 탄핵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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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법원에 법관 기피 신청을 낸 데 이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26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검사들이 피의자 이화영에게 유죄 처벌을 협박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해 이른바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이에 사건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결의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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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법원에 법관 기피 신청을 낸 데 이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26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검사들이 피의자 이화영에게 유죄 처벌을 협박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해 이른바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이에 사건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결의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탄핵 청원 대상은 당시 수사 검사와 부장검사 등 2명이다.
이들은 이 전 부지사가 경기지사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7월 29일 아침 10∼11시경 (이재명 도지사에게) 제가 보고드렸을 거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진술 내용이 검사들의 협박과 회유에 따른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검사가 이화영에게 김성태, 방용철 및 그들의 변호인과 면담을 주선하고 이들로 하여금 선처를 조건으로 회유하게 했으며, 검사가 이화영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겁을 주고 이재명 지사만 연결시키면 선처할 수 있다고 직접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들은 회유 근거로 이 전 부지사가 구치소에서 작성한 ‘옥중노트’ 일부를 제시했다. 공개된 옥중노트에는 "○○○ 검사,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을 김성태가 대납해 준 것을 인정해달라’" 등 이 전 부지사가 검사에게 들었다고 주장하는 발언들이 적혀있다.
변호인 측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협박,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진술을 강요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7항에 위반되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소개청원(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방식으로 제출된 이날 청원은 향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채택 또는 폐기 결정이 내려진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지난 10월 23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재판을 진행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으나, 수원지법 및 수원고법은 모두 이를 기각했다. 변호인이 이에 불복해 재항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지난 10월 이후 두 달 넘게 중단된 상태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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