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뭘 봐" 행인에 톱 들이댄 전과자…둔기 쥐고 주점 주인에 "데이트하자"

김성화 에디터 2023. 12. 26.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거리에서 톱을 휘두르며 행인을 위협하고 주점 주인에게 데이트를 하자며 둔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수협박 혐의' 50대 남성, 징역 2년 · 벌금 100만 원


길거리에서 톱을 휘두르며 행인을 위협하고 주점 주인에게 데이트를 하자며 둔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2일 톱을 길거리에서 휘두르고 다니며 피해자 B 씨에게 다가가 "뭘 쳐다보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5월 31일 C 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나랑 데이트하자"며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선 4월 20일 편의점과 약국에서 수십 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구치소 복역 중 다른 재소자와 멱살잡이를 하며 싸움을 벌인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행사한 위력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A 씨가 살인미수 범행으로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재판을 받고 있으며 출소 3년 이내에 저지른 범행으로 격리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밖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면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