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난의료과·의료보장혁신과 재정비…운영 1년 연장

이연희 기자 2023. 12. 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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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자율기구인 '재난의료과'와 '의료보장혁신과'가 재정비를 통해 1년 더 자율기구로 운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두 과의 존속기한이 오는 28일 종료되며 29일부터 각각 '재난의료대응과', '지역의료정책과'로 이름을 바꿔 1년 더 운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9일 재난의료과와 의료보장혁신과를 훈령에 따른 자율기구로 신설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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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2개 28일 기한 일몰…이름 바꿔
청년정책팀·연금급여팀 직제에 근거 마련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2023.12.2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보건복지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자율기구인 '재난의료과'와 '의료보장혁신과'가 재정비를 통해 1년 더 자율기구로 운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두 과의 존속기한이 오는 28일 종료되며 29일부터 각각 '재난의료대응과', '지역의료정책과'로 이름을 바꿔 1년 더 운영된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각 부처와 기관별로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했다. 자율기구는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최대 1년간 운영 가능하다. 엄밀히 자율기구 폐지 후 신설이지지만 사실상 연장 운영에 가깝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9일 재난의료과와 의료보장혁신과를 훈령에 따른 자율기구로 신설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했다.

재난의료과는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국가의 재난의료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새로 개편된 재난의료대응과는 인력 2명이 보강된다.

필수의료 보장 강화를 위해 신설된 의료보장혁신과는 복부 초음파 및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급여 대상 축소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비급여의 급여화 재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국립대병원 소관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바뀌는 만큼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서 국립대병원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두 기구 모두 정규 부서는 아니지만 자율기구로서 역할과 기능을 일부 보강해 1년 더 운영될 것"이라며 "자율기구는 1년 간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청년정책팀과 연금급여팀의 법적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도 장관 자율에 따라 운영된 팀이지만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조직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근거가 담겼다.

지난 2021년 9월 신설된 청년정책팀은 인구아동정책국 산하에서 고립·은둔청년 지원 등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금급여팀은 내년도 상반기 연금개혁 정국을 앞두고 연금정책관 산하에서 국민연금 급여 관리와 급여서비스체계 혁신, 기초연금 등 여타 공적연금 연계 제도 개선 등을 담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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