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산시 보수 ‘논란’ [현장의 목소리]
市, 보수공사도 없이 운영자 선정
2년 후 뒤늦게 석면 철거 등 진행
안산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식자재마트 전기 과부하 등 민원이 잇따라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는데도 시설물을 보수하지 않은 채 입찰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26일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도매시장) 및 마트 운영사인 A사 등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상록구 충장로 312번지 도매시장 내 관리동 지하 1층에 3천269여㎡ 규모로 개장, 운영 중인 마트의 임대 기간이 내년 1월5일로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시는 마트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지난 4일 실시, 업체 2곳이 참여해 현 마트 운영사인 A사가 아닌 B사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도매시장 내 마트는 그동안 하수구 막힘과 소방시설 장애, 전기 과부하, 엘리베이터 등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잦은 누더기 공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따르고 있어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는데도 시는 지난 2018년 11월 마트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전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운영자를 선정했다.
이후 시는 마트 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020년 도매시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13억5천만원을 확보하고 천장 석면 철거작업 및 보수와 엘리베이터 및 하수관로 교체, 바닥 철거 및 교체 그리고 전기시설물 교체와 도색작업 등을 실시했다.
이어 A사와 지난 2020년1월부터 엘리베이터 신규 발주의 경우 최소 4~5개월 전 시행해야 제작 연계공사와 차질이 없다는 내용에 공감하고 수시공사 추진과 휴점 기간 등을 협의했다.
그러나 A사는 “1년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총 14억4천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하는 만큼 휴점에 어려움이 있다”며 마트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5일 이후 공사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도매시장 측은 지난 2020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확보한 사업비가 불용 처분돼 차후 사업비 반영이 어렵다며 같은 해 10월 공사에 착수했고 A사는 3개월인 공사 기간 직원 급여 4억1천여만원을 포함해 각종 공사비 등으로 23억3천300여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A사는 이번 입찰공고를 앞둔 지난 10월27일 공유재산(마트)의 사용허가 만료일이 다가오자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 허가 기간 연장을 도매시장 측에 신청했으나 검토보고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사 관계자는 “도매시장이 확보한 예산을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면 불용 처분돼 공사를 진행했고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관련 법규가 개정돼 5년 이내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따라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도매시장 관계자는 “마트가 공유재산인 만큼 사업자에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공정하게 입찰을 추진했다”며 “당시 공사 기간에 대해 일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공사 기간이 코로나19로 사용료 면제 혜택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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