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에 법원 “유감 표하고 재발방지 노력”
이준성 2023. 12. 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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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억 원대 암호화폐를 보유해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법원이 "원인이 된 행동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으로 갈음하는 결정을 지난 14일 내렸습니다.
앞서 서민위와 대학생 1명은 지난 5월 김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 월급 압류를 요구하는 가압류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손해배상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지난 13일 당사자간 합의가 결렬되면서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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