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인 유출은 범죄…특별감사,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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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가족·지인이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보도' 관련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에 관해, 26일 류 위원장은 "해당 안건은 당시 황성욱 위원장 대행의 '단독부의권' 행사로 상정됐다"며 민원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사상 초유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 범죄행위 정황과 관련,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통해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규명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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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가족·지인이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보도' 관련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에 관해, 26일 류 위원장은 "해당 안건은 당시 황성욱 위원장 대행의 '단독부의권' 행사로 상정됐다"며 민원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전날 뉴스타파와 MBC는 이 같은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나 류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처럼 밝히며 "민원 제기 후 심의가 이뤄졌다는 (뉴스타파·MBC) 보도는 사실관계부터 다르다"고 반박했다.
류 위원장은 또 "민원인 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자유로운 심의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라면서 "이를 유출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평가했다.
이어 "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며, 방심위의 기능에 제동을 걸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더욱이 허위 조작 녹취록 당사자인 뉴스타파, 이를 인용보도해 방심위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MBC 등이 불법 유출 정보를 취재 명분으로 활용했다"며 "이해충돌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사상 초유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 범죄행위 정황과 관련,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통해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규명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고통을 겪으신 민원인들에게 깊은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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