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죽어가는데 '아빠' 소환한 대형 로펌 변호사, 119 녹취 들어보니...

이은지 2023. 12. 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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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아내가 집에서 숨졌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채 숨졌고요. 현장의 어지러움으로 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 분명했습니다. 119를 호출한 건 남편이었고 곁에는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고요. 함께 했었던 시아버지 역시도 법조에 계셨고 또 국회의원도 지낸 분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지금까지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궁금한 것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이승훈 : 남편의 119 신고 당시 상황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손 변호사님도 녹취록 보셨을 텐데 당시 상황부터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 손정혜 : 23일입니다. 국회 행안위에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일단 A씨가 지난 12월 3일 그러니까 오후 7시 49분경에 119에 신고를 했고요. '구급차가 급히 필요하다. 우리 가족이 아프다'라고 이제 신고를 했고 누가 아프냐고 묻자 와이프라고 답했던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 이승훈 : A씨는 남편인 변호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 손정혜 : 미국법 자문사로서 변호사로 아내를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A씨라고 칭하겠습니다. 일단 그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119 요원의 요구에, '머리도 크게 다치고 아무튼 크게 다쳤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의식이 있냐고 물었을 때 이 부분이 좀 유의미한 것 같은데요. '의식이 조금 있다. 부르면 조금 반응은 하는데 크게 반응은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어서 아내의 응급처치를 위해서 구체적인 상태를 계속 요원이 물었는데 A씨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라고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느냐. 다른 사람 바꿔달라'고 하니까 그때 A씨 아버지, 말하자면 피해자의 시아버지가 되겠죠. 전화를 대신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요. A씨는 피를 흘린 아내를 두고 아빠 먼저 불렀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아버지라는 사람은 또 전직 국회의원이자 검사 출신 아버지였기 때문에 혹시 모종의 어떤 도움을 받거나 또는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이런 시각들도 일부 존재했었는데. 일단 아버지 먼저 부르고 119를 전화를 했다는 점이 이 녹취록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아버지는 상황요원에게 일단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응급처치 필요 없고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면 되는 겁니까?'라는 말에 '예'라고 대답을 했다는 사실이고요. 빨리 와달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승훈 : 녹취록 얘기 지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조금 이례적이라고 보는 것들이 좀 보이죠?

◆ 손정혜 : 이 녹취록 내용은 살인 피해 현장에 담겨 있는 내용이잖아요. 보통 아내가 어떤 이유로든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즉사한 상황이어서 아예 맥박도 안 뛰고 심장이 정지되어 있다면 사실 그렇게 시급하게 처리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 녹취록 상황은 이미 전화했을 때 의식은 조금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요. 완전히 사망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면 이 사건 발생 시기가 정확하게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가해자 A씨 아버님 먼저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119를 먼저 불렀더라면 또는 시급하게 응급조치를 했더라면 혹시 사망의 결과가 이르지 않았던 건 아닌가. 이런 기본적인 의문이 들고요. 이렇게 혈흔을 많이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리는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굉장히 소중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오자 119에 전화한 것도 후속 조치로는 굉장히 좀 재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녹취록에는 계속 상황요원이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계속 묻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 '아기들이 있어가지고'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피를 흘리는 엄마가 죽어가는 현장에 왜 미성년자 자녀들을 데려왔을 것이냐. 그걸 왜 목격하게 했을 것이냐. 이게 조금 의문점으로 남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방과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 1시간 정도 외출했다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아이 한 명 데리고 왔고 또 변호사도 대동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로펌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률 지식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끔찍한 살인이라는 피해에 후속 조치는 조금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 이승훈 : 가장 중요한 게,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매뉴얼상 막 계속 물어보게 돼 있죠. 그렇죠?

◆ 손정혜 :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람 응급조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태냐고 했을 때 '머리를 다치고 크게 다쳤다.' 의식이 있냐고 물으니 '의식이 조금 있다.' 그러니까 아예 즉사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응급조치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굉장히 심각한 피해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불의의 어떤 범죄로 피해를 입었고 아이도 있는 상황이면 생명을 살리려는 노력이 먼저 아니었는가. 왜 아버지를 불렀을까.

◇ 이승훈 :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그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닥치면, 이분이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CPR을 하거나 무슨 조치를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인데 그냥 '빨리만 와 달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좀 의아하다는 말씀이시죠?

◆ 손정혜 : 네.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한다면 물론 죽는 것을 이제 미필적 고의로 인정할 수 있겠지만. 죽어도 상관없다고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상황은 막 아버지도 부르고 애들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엄마인 아내를 어떻게든 구하려는 노력이 선행적이어야지. 나가서 변호사 선임해서 오고 아버지 부르고 본인의 안위를 너무 먼저 생각했던 게 아닐까. 좀 안타깝고 이 피해자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 DOA라고 하나요? 경찰이 기재할 때 그거 먼저 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숨졌나. 도착하기 전에 먼저 죽어 있다면 '이거 큰 상황인데'라고 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도 좀 비슷해 보여요.

◆ 손정혜 :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 구급활동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무의식, 무호흡, 맥박은 없고 바닥에 피가 흥건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소방도 신고 받고 재빨리 현장에 도착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시간 동안 이미 이 환자는 숨지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목 외상, 이마 열상, 두부 출혈로 외상성 심정지가 추정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소방에 응급처치도 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9시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 이승훈 : 너무 이후를 아버지랑 그 변호사 두 분이 걱정한 거 아닌가요?

◆ 손정혜 : 일단은 내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 먼저 생각나는 것은 맞겠죠. 그래서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청했을 수 있고 그걸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아버지가 오기 전에 119에 먼저 전화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고요. 일단 아버지에 대해서도 범행을 은폐하거나 여러 가지 범죄에 관여된 정황이 있는지를 경찰이 살펴보았다고 하나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합니다.

◇ 이승훈 :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변호사 A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경찰에서는 왜 이런 일 벌였는지 좀 얘기는 좀 했다고 합니까?

◆ 손정혜 : 구체적인 보도는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가정불화가 극심했고 이날도 부부 싸움 중에 격분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 외상이라는 건 질식의 소견이 1차 소견으로 나왔었고요. 이마 열상, 두부 출혈은 둔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머리나 치명적인 곳을 때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흔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추정이 돼서 부부 싸움이 굉장히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에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비슷한 피해를 조금 봤다가 훨씬 더 극심한 수준의 폭력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처음 있는 것인지도 좀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A씨 가해자는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훈 : 보도를 봤더니,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장난감으로 한 번 때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 손정혜 : 일방적인 주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장난감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이분이 한국 변호사는 아니지만 미국 법 자문사라고 미국 변호사니까 그쪽 사람의 입장에서 혹시 상해치사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살인죄와 상해치사는 형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죽일 의도로 흉기 같은 걸 쓴 게 아니라 '고양이 장난감으로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때리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거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정확하게 무엇으로 어떻게 때렸는지는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질식은 목을 졸랐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말 한마디만도 굉장히 조심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의도도 보이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경찰 조사와 본인의 주장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는 지금 숨졌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법을 잘 아시는 부자 관계에 계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피해자 유족들 결과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 손정혜 : 일단은 계획적인 범행인가 우발적인 범행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우발적으로 한두 대를 가격해서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과 한두 시간 동안 사람이 지나친 폭력에 노출돼서 죽은 것은 굉장히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않은 것과 방치하고 외출한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응급조치가 필요하냐는 질문과 답변에 대한 의학적 판단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7시 49분에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상황 종료를 7시 20분이었다고 생각하면 고민한 시간에 응급조치 골든타임이 지나갔을 수 있거든요. 아버님이 전화 받고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뛰어왔는지 모르겠으나 그 시간 동안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더라면 만약에 이게 의학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면 가중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상황에 따라서는 원래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승훈 : 원래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죄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 손정혜 : 가정폭력도 하나하나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통의 경우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사람이 죽을 정도로 때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화 발전한다고 하잖아요. 한 대 때리던 게 더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보통 단 한 번의 어떤 극심한 싸움으로 사람이 죽을 개연성보다는 싸우다가 폭력이 있다가 심해져서 죽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여지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아버님한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족들이 범죄를 숨겨 주는 건 우리 법이 좀 관대하게 본다고요?

◆ 손정혜 : 범인 도피나 이런 죄를 처벌할 때는 가족들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사고쳐서 왔는데 품어주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고 인지상정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아버님이 현장에 와서 119에 신고하시면서 범행 현장을 훼손하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아들을 빼돌리거나 이런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아들이 둔기를 휘둘렸는데 '내가 휘둘러서 죽게 됐다'라고 허위 진술을 한다거나 허위 자백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현장은 아니었고요. 또 바로 경찰과 소방이 출동을 했고 또 변호사까지 대동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훈 : 사건이라는 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수홍 씨 사건 때문에 가족 간에 벌어지는 사건이라든가 이런 데서 법은 어떻게 보는지를 좀 많이 배우고 그렇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 손정혜 : 가족들이 허위 증언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 가족인지를 물어보잖아요? 가족은 거짓말로라도 이렇게 보듬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 이승훈 :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내년에야 또 뵙는 겁니까?

◆ 손정혜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이승훈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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