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박나래, 수천만 원 추징금 해명 "악의적 탈세 아냐…세법 해석 차이"

안소윤 2023. 12. 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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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측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JDB)엔터테인먼트는 26일 스포츠조선에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리는 바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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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방송인 박나래 측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JDB)엔터테인먼트는 26일 스포츠조선에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다.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소속사는 박나래가 수년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리는 바다"라고 전했다.

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JDB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가 악의적 탈세와 관련된 것은 전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 2006년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현재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tvN 예능 '놀라운 토요일' 등을 통해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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