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빨리 줘” 용인시청서 망치 내리친 50대 항소심서 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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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에서 망치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 9부(이차웅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 행동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는데, 항소심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시간을 120시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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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 9부(이차웅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행동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 행동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는데, 항소심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시간을 120시간 늘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했고 용인시청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으나, 범행 경위,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원심판결 파기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토지 감정평가에 불만을 품고 시청에 찾아가 작두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는 시늉을 하며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부당히 관철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등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경향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9시 40분쯤 용인시청을 찾아 축사 이전명령 보상금 지급 지연에 불만을 품고 망치로 사무실 내 테이블과 출입문을 수회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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