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석 차이? 박나래, 작년 특별 세무조사서 수천만원 추징 당했다

서다은 2023. 12. 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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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디언 박나래(38·사진)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가운데, 박나래 측은 "세법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일 뿐이라며 탈세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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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코미디언 박나래(38·사진)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가운데, 박나래 측은 “세법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일 뿐이라며 탈세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해당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조사와 달리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이뤄진다. 세무 당국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을 누락 했거나, 부적절한 비용 청구 등이 발생한 정황 등이 있을 때 비정기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 때문”이라며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 “박나래는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했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와 올해 초 사이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 등을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이병헌, 김태희, 이민호, 권상우, 김재중 등 유명 연예인들이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뒤 ‘회계처리 오류’ 혹은 ‘세법 해석 차이’일 뿐이라며 탈세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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