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서 일가족 살해’ 댓글 남긴 10대…징역 6개월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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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19살 A 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차별 살인 시도가 발생해 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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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19살 A 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분당 백화점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이상 동기 범죄와 모방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빠진 상황에서 사회적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고, 살인 예고로 경찰 인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공권력이 낭비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차별 살인 시도가 발생해 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8월 흉기 난동 관련 뉴스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수차례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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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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