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 법관 기피 신청 이어 수사 검사 탄핵 청원

이영주 2023. 12. 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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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변호인이 재판 중인 법관 기피 신청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26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검사들이 피의자 이화영에게 유죄 처벌을 협박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해 이른바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이에 사건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결의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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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에 허위진술 강요하며 사건 조작" 주장…옥중 노트 일부 공개
법관 기피신청 대법원서 법리검토 중…李 재판 두달 넘게 중단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변호인이 재판 중인 법관 기피 신청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대북송금' 검사 탄핵청원 제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 탄핵소추 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26 hama@yna.co.kr

26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검사들이 피의자 이화영에게 유죄 처벌을 협박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해 이른바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이에 사건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결의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탄핵 청원 대상은 당시 수사 검사와 부장검사 등 2명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6월 3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19회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를 제시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9년 7월 29일 아침 10∼11시경 (이재명 도지사에게) 제가 보고드렸을 거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진술 내용이 검사들의 협박과 회유에 따른 허위 진술이라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이들은 "수사 검사가 이화영에게 김성태, 방용철 및 그들의 변호인과 면담을 주선하고 이들로 하여금 선처를 조건으로 회유하게 했으며, 검사가 이화영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겁을 주고 이재명 지사만 연결시키면 선처할 수 있다고 직접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이 전 부지사가 구치소에서 작성한 '옥중노트' 일부를 제시했다. 공개된 옥중노트에는 "○○○ 검사,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을 김성태가 대납해 준 것을 인정해달라'" 등 이 전 부지사가 검사에게 들었다고 주장하는 발언들이 적혀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 옥중노트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틈틈이 작성한 메모를 바탕으로 최근 한두 달 사이 구치소에서 구매한 노트에 (회유와 협박 등)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추후 옥중노트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재판부 기피신청 제출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법무법인 KNC 김현철 변호사)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3.10.23 stop@yna.co.kr

변호인 측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협박,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진술을 강요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7항에 위반되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청원은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1년이 넘는 동안 자유를 박탈당한 한 개인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소개청원(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방식으로 제출된 이날 청원은 향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채택 또는 폐기 결정이 내려진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지난 10월 23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및 법인카드 등 뇌물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으나, 수원지법 및 수원고법은 모두 이를 기각했다.

변호인이 이에 불복해 재항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지난 10월 이후 두 달 넘게 중단된 상태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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