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구경하 2023. 12. 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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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됐습니다.

과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과천·주암·막계동 9.35㎢가 오늘(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과천 지역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갈현동 임야(0.01㎢), 갈현동 공공주택지구(0.24㎢), 문원동 임야(0.003㎢) 등 총 0.253㎢ 면적이 남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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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됐습니다.

과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과천·주암·막계동 9.35㎢가 오늘(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원동 임야 6,213㎡ 구역은 경기도가 투기 우려가 있는 3,388㎡를 재지정함에 따라, 나머지 토지 2,825㎡만 일부 해제됩니다.

문원동 토지 3,388㎡는 투기 거래 우려가 지속돼 2025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과천 지역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갈현동 임야(0.01㎢), 갈현동 공공주택지구(0.24㎢), 문원동 임야(0.003㎢) 등 총 0.253㎢ 면적이 남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과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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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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