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에서 자산관리부터 상속까지 ‘원스톱’으로”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3. 12. 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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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 과거엔 상속 분쟁 문제를 주로 다뤘다면 이제는 자산관리 및 승계를 전부 책임지는 '에셋 플래닝(Asset Planning)'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로펌에 맡기면 금융사보다 전문적이고 유연한 자산관리와 승계가 가능합니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사진)는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많은 자산가들이 여전히 금융사에 자산관리와 승계를 맡기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자산관리는 주로 로펌의 영역이고 자산관리사들도 변호사들이 대부분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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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웅규 바른 파트너변호사 인터뷰
신탁법 전공한 상속자문·자산승계 전문가
PB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금융사보다
법률상담 가능한 로펌이 전문성 앞서
‘유언대용신탁’ 활용한 자산승계로
구체적인 상속 방식 설계 가능하지만
금융상품 인식 때문에 진입장벽 높아
“문서 양식 무료 배포해 저변 넓힐 것”
인터뷰 중인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로펌이 과거엔 상속 분쟁 문제를 주로 다뤘다면 이제는 자산관리 및 승계를 전부 책임지는 ‘에셋 플래닝(Asset Planning)’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로펌에 맡기면 금융사보다 전문적이고 유연한 자산관리와 승계가 가능합니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사진)는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많은 자산가들이 여전히 금융사에 자산관리와 승계를 맡기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자산관리는 주로 로펌의 영역이고 자산관리사들도 변호사들이 대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자산관리와 승계는 변호사들의 법률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PB 개인 역량에 성과가 좌우되는 금융기관보다 로펌에서 전문적인 설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조 변호사는 바른이 2022년 종합자산관리센터로 출범한 ‘바른EP 센터’의 자산승계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대부분 번호사들은 가족법을 기반으로 자산승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반면 조 변호사는 국내에선 전공자가 흔치 않은 신탁법을 전문 분야로 두고 있다.

조 변호사는 출범 이후 2년간 바른EP 센터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그는 “고객들이 자산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를 쌓지 않으면 업무를 맡을 수 없다”며 “바른EP 센터의 경우 설계한 승계 계획들을 실제로 실행한 사례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 변호사는 얼마 전 국내 어느 그룹의 2세가 맡긴 상속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룹의 후계자가 되지 못한 의뢰인에게 그룹 지주사의 소수지분은 골칫거리였다. 비상장주식이라 매각이 어려웠고 300억원어치의 지분을 자녀에게 상속한다면 절반인 150억원은 세금으로 내야했다고 한다. 그는 “지분을 처리할 여러 방안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세금을 아끼기 위해 저가매매 방식을 선택했다”며 “평가가치보다 싼 가격에 처분했더라도 세금을 생각하면 만족스런 결과였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가장 효과적인 자산승계 방법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제시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신탁이다. 다만 유언보다 구체적인 상속 구조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자산이 넘어가는 것을 우려한다면, 미성년자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용돈으로 주다가 다 크고 나면 신탁재산 원본을 넘기는 구조로 상속을 설계할 수 있다. 팝스타 마이클 잭슨은 30대 후반부터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사후 재산 배분을 준비한 것으로 유명하다.

조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이 보편화된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고액의 금융상품으로 취급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사들과 계약을 하면 높은 수수료 비용이 발생해 부유층의 전유물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유언대용신탁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법 제도”라며 “금융사는 자산운용에 집중하고 법률 서비스는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조 변호사는 신탁선언 방식의 유언대용신탁이 널리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와 계약하지 않고 자산가 스스로가 수탁자가 되는 방식으로, 유언대용신탁의 성격은 그대로지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제3자에 자산을 이전해야 하는 부담도 없다.

조 변호사는 제도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신탁선언문 양식을 무료로 배포할 계획도 갖고 있다. 법무부에 건의도 마친 상태다. 실제 미국엔 이미 몇 가지 정보를 기입하면 신탁선언문을 작성해주는 유료사이트들이 있다.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자산승계 설계는 부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미리 준비해야 하는 문제”라며 “적어도 국가에서 자유로운 상속을 위해 제도를 마련했는데 돈이 없어서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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