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미련 노동부…‘하루 21시간 노동’ 판결에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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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안에서 하루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사실상 없애 '집중적인 밤샘 근무' 우려가 나온 대법원 판결 관련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판결"이라는 입장을 냈다.
노동부는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근로시간 개편 관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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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주 52시간 안에서 하루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사실상 없애 ‘집중적인 밤샘 근무’ 우려가 나온 대법원 판결 관련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판결”이라는 입장을 냈다. 노동부는 조만간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연장근로시간 계산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내어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 깊게 고민해 도출한 판결로 이해한다.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 3월에도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는 취지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월·분기·년 단위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개편방안 내놨지만 시민 반발에 정책 추진을 사실상 중단했다.
앞서 지난 7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기 객실 청소업체 대표 ㄱ씨에 대한 판결에서, 근로기준법상 ‘1주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간 노동부는 ‘매일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1주일 12시간을 넘으면 불법’으로 해석했는데,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해 1주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합법’이라고 봤다. 대법원 논리대로면 이틀 연속 21.5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를 해도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에 맞춰 그동안 연장근로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은 행정해석도 서둘러 변경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근로시간 개편 관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어 “(노동부가) 노동시간 개악을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올려 자신들의 (노동시간 유연화) 의도를 관철하겠다는 노골적인 모습을 드러냈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장시간 노동 금지를 위한 ‘일일 노동시간 상한 규정’과 함께 ‘11시간 연속 휴식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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