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주단위 계산' 정부는 공감, 노동계는 반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준수 여부를 두고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을 합하면 1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모두 고려해 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준수 여부를 두고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닌 '1주간 40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정부는 공감을 나타냈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건강권이 악화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에서 "육체적 한계를 넘는 노동을 금지하려 일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정한 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라며 "하루 15시간씩 사흘을 몰아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일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규정하고, 11시간 연속 휴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논평을 통해 "연장근로 한도와 연장근로수당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에서도) 하루 8시간을 넘긴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 혼란을 막고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판결이라는 게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그동안 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을 합하면 1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모두 고려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한 주에 사흘 동안 하루 15시간씩 일하면,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을 넘어서 근무한 시간, 즉 연장근로시간이 총 21시간이라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적용하면 일 단위 계산을 배제하므로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동훈 ″총선 출마 않겠다...이재명 민주당과 달라″
- 대법 ″일주일 이틀 밤샘 근무 가능″…정부 ″합리적 판결″
- `세상 무섭구나...`...이동국, 사기미수 혐의 소송 취하 후 털어놓은 솔직한 속내 [M+이슈]
- '32명 사상' 도봉구 화재…″열린 방화문 등이 불길 키워″
- 이선균 '너무 억울해' 거짓말 탐지기 요청
- 장예찬, 이준석에 직격탄 ″인성파탄적 정치인...국민 신뢰 잃어″
- 썩은 대게 판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지금 상황은?
- 하마스 1인자 ″이스라엘에 굴복 안할 것″
- 새해 가장 빠른 '자정의 태양' 떠오른다…타종 주인공은?
- 안동서 80대 부부 쓰러진 채 발견... ″화목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