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윤리 방향성 제시"…정부, 가상공간 문제 해결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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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실천 윤리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공급·이용·창작자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쉽게 적용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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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천 윤리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공급·이용·창작자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쉽게 적용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부터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와 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윤리, 정보보호, 법률, 정책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개발 방향을 설정했다.
실천 윤리는 메타버스 생태계 구성원이 현장에서 적용하고 추구해야할 구체적인 행동양식을 조항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급·이용·창작 주체별로 세부조항을 마련해 주체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활용도를 제고했다. 또 ‘권리’조항과 ‘의무’조항의 표현 수위를 단계별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메타버스를 개발·운영하는 공급주체용 윤리조항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적 방안과 제도 등 환경 조성, 정보 제공과 교육, 문제 예방과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창작주체용 윤리조항의 경우 창작물의 사회적 영향력 이해, 메타버스 창작윤리 준수, 창작물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용주체용 윤리조항은 메타버스 규범을 준수하고, 공급자·창작자와 다른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윤리적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규범 마련이 중요하다”며 “메타버스 실천윤리가 기업과 시민사회 전반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는 메타버스 모범국가로서 실천윤리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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