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세무조사서 수천만 원 추징…"악의적 탈세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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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박나래 씨가 지난해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에서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오늘(26일) 아주경제는 박나래 씨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소속사는 "수년 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 씨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간의 이견으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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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박나래 씨가 지난해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에서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오늘(26일) 아주경제는 박나래 씨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이날 YTN에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속사는 "수년 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 씨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간의 이견으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밝혔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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