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의혹' 뉴스버스 대표 압색…"보복적 언론탄압"(종합2보)

임세원 기자 김근욱 기자 2023. 12. 26. 16: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수사권을 남용한 보복적인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명예훼손 혐의로 이진동 대표 주거지 등 강제수사
뉴스버스 "잇딴 검찰 비위 보도 보복 차원 외 이유 없어"
자료사진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김근욱 기자 =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수사권을 남용한 보복적인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스버스는 이날 오후 3시쯤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강제수사가 검찰의 보복 수사이며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위법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뉴스버스는 "검찰의 압수수색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고발사주 보도, 잇따른 검찰 내 주요 보직에 있는 윤석열 사단 검사 비위와 비리 보도 등을 눈엣가시처럼 여긴 '검찰 정권'의 보복 차원 외에는 달리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으나 실질은 윤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며 "명예훼손은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뉴스버스가 2021년 10월21일 보도한 <[단독]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리 '은폐'> 기사를 허위 보도로 의심하고 있다.

뉴스버스는 대검 중수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대출 관련 비리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하고도 은폐했는데, 당시 주임 검사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라고 보도했다.

당시 보도는 이른바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의 2013~2014년 경찰 수사 기록 등을 근거로 그가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사업 관련 수사를 받았으나 대검에서 이 수사를 무마하는 바람에 처벌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한국일보에서 함께 30여년간 근무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가 대선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김씨로부터 '부산저축 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허위 보도를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버스 측은 이에 대해 "대장동 사건 초기 윤곽 파악을 위해 김만배씨와 두세 차례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이때만 해도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초기라서 부산저축은행이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표와 김씨는) 안 지 30년 됐을 뿐,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을 하는 줄도 몰랐을 정도로 교류 또한 뜸했다"며 "검찰 주장대로 김만배의 부탁이 있었다고 해도 뉴스버스나 이진동 대표가 김만배의 부탁을 들어줘야 할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앞서 10월26일 해당 기사를 작성한 뉴스버스 전 기자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한 지 두 달만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자세한 보도 경위를 캐물을 예정이다.

sa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