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5000만원 갈취’ 혐의 공갈범, 구속심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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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20대 여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갈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28·여)씨는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인천지법은 A씨가 불출석하자 이달 29일까지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라고 경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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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20대 여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갈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28·여)씨는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애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한 시간이 지난 오후 3시 30분까지 법원에 오지 않았다.
A씨는 경찰이나 법원에 별도의 불출석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은 A씨가 불출석하자 이달 29일까지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라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A씨의 불출석 사유를 확인한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에게 3억원을, A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A씨와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올해 B씨의 서울 집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최소 5차례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씨 변호인은 “B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까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했다. 이중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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