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 반발에... 고양시 "직권취소 절차"

신진욱 기자 2023. 12. 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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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예비후보, 시·도의원 등이 모여 고양시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신진욱기자

 

고양특례시가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건물 일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인들과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는 논란이 일자 용도변경 허가에 대한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이날 오전 각각 시의회 1층과 시청사 본관 입구 등지에서 국회의원, 시·도의원, 총선예비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논란은 시가 지난 8월 3층 규모의 물류센터 건물 2층 일부에 대한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를 내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앞서 지난 2018년 해당 건물을 매입한 A씨는 같은해 4월 건물 전체에 대한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용도변경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5천㎡를 초과하는 규모의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대규모 종교집회 시 주차장 및 차량 진출입 대책 등이 부적정하다며 불허 판정을 내렸다.

A씨는 5년이 지난 올 6월 2층 전체면적 3천258.84㎡ 중 2천857.95㎡는 종교시설, 나머지 400.89㎡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시는 이를 허가했다.

지역 기독교계와 건물 주변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반발하자 시는 지난 6월 용도변경 신청 당시에는 특정 종교라는 사실을 실무 부서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문희 건축정책과장은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용도변경 허가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며 “하지만 A씨가 2층 용도변경 후 2차례 추가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다중이용시설 기준인 5천㎡를 초과할 경우 건축심의 대상이라는 점을 알고 신청을 취하한 점과 동일 신청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직권취소 절차가 시작됐지만 아직 용도변경 허가가 취소된 건 아니며, 용도변경 신청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과정을 거쳐 직권취소가 최종 결정된다. 청문은 내년 1월10일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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