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운전대 잡은 음주운전 전과자..50대 행인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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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해, 1년 넘게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30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년에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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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 50대 행인 B씨를 치어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사고 이후 1년이 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년에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음주운전 #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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