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만 문제 아니다”…암울한 ‘입법 공백’ 언제까지?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2. 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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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가 불발된 가운데, 부동산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 등 산재한 안건에 대한 논의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 대상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예고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무산되면서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도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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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 현장. [사진 = 연합뉴스]
최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가 불발된 가운데, 부동산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 등 산재한 안건에 대한 논의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입법 공백이 길어지면서 수요자 혼란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보류 처리했다. 여야 간 이견을 봉합하고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관측됐지만 결국 실패했다.

실거주 의무 대상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다.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집주인이 거주해야 한다. 갭투자와 전세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고 전·월세 계약을 맺어 세입자를 들이거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예고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돼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곳은 전국 72개 단지로 4만7000가구가 넘는다.

주택업계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무산되면서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도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분양권 취득 후 1년 내 매도할 경우 시세차익의 70%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고, 1년이 초과하면 60%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세 10%가 가산된다. 이에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시 세율을 45%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거래시장 자극을 이유로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도 재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2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를 인하하기로 했지만 계류된 상태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소형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세제·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건의한 상태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국토위도 연내 소위를 한 차례 더 열고 사안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번에도 여아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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