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수 감소에 저소득층 전세보증료·이자 지원 접수 중단

최찬흥 2023. 12. 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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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신규 접수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소득·저신용 가구에 최대 4천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보증해 주고, 4%의 이차보전금(利差補塡)을 최장 4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세금 4천500만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 원)로 대출받을 경우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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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추경 확보해 재개 계획…기존 지원 가구는 최장 4년 기간 유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신규 접수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수 감소로 인해 관련 예산이 올해 80억원에서 내년 43억2천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축소된 사업비도 1년분이 아닌 9개월분이다.

앞서 도는 2019년 7월부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

저소득·저신용 가구에 최대 4천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보증해 주고, 4%의 이차보전금(利差補塡)을 최장 4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세금 4천500만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 원)로 대출받을 경우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사업 시행 이후 4년 6개월간 7천100가구가량이 혜택을 받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증장애인, 노부모 부양가정, 노인 1인 가구, 국가유공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추경을 통해 관련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신규 신청을 다시 받을 예정"이라며 "최장 4년의 지원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잔여 지원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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