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아이스보이, 소속사 상대로 사기치다 실형
래퍼 아이스보이(25·본명 정인설)가 소속사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사기를 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아이스보이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이스보이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7차례 2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이스보이는 소속사 대표에게 전화해 “여자친구를 폭행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합의금으로 쓰고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별다른 수입이 없던 그가 이른바 ‘돌려막기’로 빚을 갚던 중 이 같은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스보이는 또 지인과 함께 중고 물건 거래자를 협박해 50만원짜리 지갑을 빼앗는 범죄도 저질렀다. 또 “여자친구와 다퉜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문을 열어 달라”고 지인에게 시켰다가 주거침입 교사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21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스보이는 2017년 엠넷(Mnet)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 시즌1’ 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그 해 미용실에서 레게 머리를 시술한 뒤 60만원을 입금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입길에 올랐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도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기 피해를 복구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이스보이는 지난해 힙합 유튜브 방송 ‘드랍더비트’에 출연해 상위권을 차지하며 유명인사가 됐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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