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테러한다" 글 써놓고 "장난인데요?"…협박 글 쓴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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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이 한 인터넷 방송에 올라왔습니다.
이 댓글 하나 때문에 공항에는 경찰특공대까지 배치되는 등 비상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 8시 20분쯤, 한 인터넷 방송 댓글 창에 2시간 뒤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행자가 "오늘(26일)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을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해당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예고 댓글이 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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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이 한 인터넷 방송에 올라왔습니다.
이 댓글 하나 때문에 공항에는 경찰특공대까지 배치되는 등 비상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결국 테러 정황은 아무것도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댓글이 올라온 지 불과 3시간 만에 댓글 작성자를 붙잡았고, 구속시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8시 20분쯤, 한 인터넷 방송 댓글 창에 2시간 뒤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행자가 "오늘(26일)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을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해당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예고 댓글이 달린 것입니다.
심상찮은 댓글 내용에 방송을 보던 한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곧바로 경찰은 제주공항에 특공대를 배치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댓글 작성자를 추적했는데요.
30대 남성 A 씨를 댓글 작성자로 특정해 댓글이 올라온 지 불과 3시간 만인 밤 11시쯤, A 씨를 그의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에는 테러와 관련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장난삼아 댓글을 올린 것일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에게 '장난'이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어제 A 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협박 글 게시자는 반드시 검거해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전국 공항에 폭탄 테러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에 붙잡힌 글 작성자는 "경찰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해 공분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실형을 살게 됐고, 수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렸습니다.
지난 8월 7일, 대구국제공항 앞에 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공항 내부 곳곳에는 총을 든 경찰특공대가 돌아다닙니다.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구 공항을 포함해 전국 5개 공항에 폭탄 테러를 할 예정이며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경찰 병력이 공항 곳곳에 배치된 것입니다.
다행히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이 해당 글 작성자 30대 B 씨를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B 씨는 '경찰이 나를 잡을 수 있을지 시험하고 싶었다',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작성 이유를 밝혔는데요.
컴퓨터 관련 전공자인 B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글을 남기는 등 치밀하게 테러 예고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B 씨는 실형을 살게 됐는데요.
법원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가 B 씨에게 3천2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B 씨의 범행으로 경찰관 등 인력 571명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과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약 3천200만 원이 지출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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