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유형·제조기준 신설

황재희 기자 2023. 12. 26. 1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자용 식품과 식품원료 확대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나선다.

식약처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질환 맞춤형 환자용 식품이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자용 식품과 식품원료 확대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나선다.

식약처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이란 특수의료용도식품(환자용식품)의 분류 중 하나로 질병, 수술 등 임상적 상태로 인해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를 대신·보충해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가공된 것을 말한다. 액상·겔 형태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 목적은 식약처가 작년 7월에 발표한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 일환으로 환자용 식품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질환 맞춤형 환자용 식품이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이전의 환자용 식품은 당뇨 등 5개 질환(당뇨·암·고혈압·신장질환·장질환)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돼 있어 폐질환 등 그 외 질환용 식품은 제조자가 직접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되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호흡 기능 저하로 음식섭취가 감소된 환자에게 소량의 식품 섭취로도 적절한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농축된 열량을 제공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동시에 지방의 함량을 높인 특징이 있다.

식약처는 환자용 식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돼 환자의 영양·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간질환, 염증성 장질환 등 2가지 질환을 추가해 총 8종의 질환별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사용 등록이 취소된 에디펜포스(살균제) 등 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고, 플루아자인돌리진(살충제) 등 59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나리신 등 11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현재 주류, 발효식초 제조 시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바)의 사용범위를 간장, 소스까지 확대한다. 오크칩은 오크통에 식품을 숙성·제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식품 제조 시 비싸고 관리가 어려운 오크통 대신 오크칩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간장 등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에 대해 사용기준을 확대한다.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식용근거가 확인된 개다시마와 왕밤송이게를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인정받은 자만 사용할 수 있었던 한시적 원료 중 식품 원료의 등재 요건을 충족한 5종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 원료 목록에 등재한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는 물론 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