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강 잦은 대학교수 정직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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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업을 빈번히 휴강하고 연구비를 일부 중복 수령한 대학교수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A교수가 B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3개월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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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시간 결강 학생들 학습권 불이익 상당하고 자숙도 없어"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학 수업을 빈번히 휴강하고 연구비를 일부 중복 수령한 대학교수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A교수가 B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3개월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B대학교는 A교수가 빈번한 휴강으로 인한 학생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동일한 논문으로 16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2차례 수령했다는 이유로 2018년 3월쯤 해임 처분을 받았다.
A교수는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은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대학 측은 2021년 A교수를 복직시켰고, 이후 동일 명목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대학 측이 징계사유로 삼은 61.5시간 무단 결강은 사실과 다르고, 실제 결강 시간은 31.5시간에 불과한 점, 수시면접관 참여 등으로 휴강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정직 처분도 과도한 처분이라며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교수의 수업을 듣던 다수의 학생들은 학교 측에 결강과 보강 미실시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A교수에 대한 타과 전출을 요구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극심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학 측은 교수들에게 철저한 학사관리를 지시했고, 원고는 보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31.5시간은 학기별 수업 일수에 비춰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침해된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의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징계처분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경우 추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학사비리,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에 고발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면서 "원고의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같은 태도는 각 징계사유에 대한 자숙이나 성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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