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세금 수천만원대 추징…"악의적 탈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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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 특별(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추징금 수천만 원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악의적인 탈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6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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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 특별(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추징금 수천만 원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악의적인 탈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6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또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해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 유튜버, 웹툰 작가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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