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지방공기업법' 법률 개정안 2건 대표발의

구미현 기자 2023. 12. 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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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행정안전위원회)은 26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운영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을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규정이 없고, 부실기관의 자금의 회수 근거가 미비한 점 등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의 필요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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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효율성 강화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
[울산=뉴시스]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행정안전위원회)은 26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운영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을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규정이 없고, 부실기관의 자금의 회수 근거가 미비한 점 등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의 필요성이 높았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 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마쳤을 때 그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며 ▲지역 경제 또는 주민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출자·출연 기관에 교부된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향후 출자·출연금에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결산서 제출 시 경영 성과 및 출자한 법인의 관리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며 ▲출자·출연 기관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금 조달의 절차를 강화하고자 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품목별 예산제도의 분류체계인 세항 및 목 경비로 명시하고 있는 지방직영기업의 예산 전용 범위를 사업 중심으로 편성·운영하는 지방자지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사업예산제도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한다.

또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다른 법인에 대한 사후통제 절차를 마련해 출자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취득과 처분 시 절차를 정비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함으로써 효율성 제고할 뿐만 아니라 부실한 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지방 재정 건정성 역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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