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세무조사 통해 수천만 원 추징… 소속사 "악의적 탈세 아냐"
박상후 기자 2023. 12. 26. 16:18
코미디언 박나래(38) 측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수천만 원 추징금 부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 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 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의 불규칙성을 발견했거나 신고자의 제보 등을 받은 경우 실시된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박세완 기자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 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 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의 불규칙성을 발견했거나 신고자의 제보 등을 받은 경우 실시된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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