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보증금 60% 돌려받아"...신한銀,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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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만 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신한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조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지난 7월 법률구조공단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해 기부금 15억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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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19년 7월 전북 전주에서 집을 찾던 중 공인중개사 B씨로부터 원룸을 소개받았다. A씨는 B씨가 보여준 허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서류를 믿고 3500만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원룸은 계약 후 1년도 되지 않아 강제경매되면서 A씨는 보증금의 절반이 넘는 1800만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A씨의 사연을 접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한은행의 지원을 받아 B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부실하게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며 A씨에게 108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국적으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만 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신한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조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총 4138명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A씨처럼 실제 법률 구조 지원 도움을 받은 수혜자도 731명에 달한다.
신한은행과 법률구조공단의 동행은 이미 27년째 진행 중이다. 1997년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매년 기부금을 전달한 것이 시작이었다. 올해까지 신한은행은 총 460억원을 기부하면서 약 27만여명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법률 혜택을 지원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지난 7월 법률구조공단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해 기부금 15억원을 전달했다. 신한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번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확인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총 1만256건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은 법률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하면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포인트(p) 깎아준다. 또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 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p의 금리를 감면한다. 세대당 금융지원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5000만원, 구입자금대출은 2억원이나 때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감소를 위해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 내 1000명 규모의 금융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받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금융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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