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 추진

김재선 2023. 12. 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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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은 26일 관내 여수·군산·제주세관에 소재하는 4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내년 3월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세관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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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부합동청사 전경 [광주본부세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본부세관은 26일 관내 여수·군산·제주세관에 소재하는 4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를 이른다.

화물관리인은 관세 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 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내년 3월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세관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5년 동안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관세청은 관심 있는 비영리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년 1월 5일 오후 2시에 대전 관세청 다목적연수원 대강당에서 화물관리인 지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042-481-7823) 또는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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