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세금 수천만원 추징...“악의적 탈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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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가 세무조사 후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과 관련 해명했다.
앞서 아주경제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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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가 세무조사 후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과 관련 해명했다.
26일 박나래 소속사 JDB(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 관련 성실하게 잘 챙겼다. 세무당국 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다했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아주경제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의 불규칙성을 발견했거나 신고자의 제보 등을 받은 경우 실시된다.
한편 박나래는 2021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166평 규모 단독주택을 55억원에 낙찰받아 화제가 됐다. 경리단길에 인접한 이 집은 당시 감정가 60억 9000만원에 달했는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방 5개 구조다.
송미희 기자 tinpa@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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