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후 복직 광주대교수 재징계…법원 "징계사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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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무효 소송 끝에 복직한 광주대 교수가 정직 징계를 다시 받아 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 교수는 빈번한 휴강으로 인한 학생 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2018년 호심학원으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았다.
이후 광주대는 패소한 민사 판결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를 근거로 재조사를 진행해 A 교수에게 다시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고, A 교수는 징계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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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해임 무효 소송 끝에 복직한 광주대 교수가 정직 징계를 다시 받아 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26일 광주대 A 교수가 대학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3개월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빈번한 휴강으로 인한 학생 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2018년 호심학원으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았다.
A 교수는 '해당 중징계가 형평성에 어긋나 타당성을 잃었다'는 대법원 확정 판정을 받아 복직하고, 미지급 임금도 받았다.
이후 광주대는 패소한 민사 판결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를 근거로 재조사를 진행해 A 교수에게 다시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고, A 교수는 징계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냈다.
호심학원은 다시 내린 징계 사유로 31.5시간(21일) 휴강 및 보강 미실시, 연구비 16만6천원 중복 수령 등을 제시했다.
A 교수는 이에 대해 징계 사유가 일부 사실과 다르고, 이번 징계가 사실상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다.
대학 측이 발전기금을 납부해왔는데, 기부 대상에 학교법인이 추가된 것을 문제 삼자 앞선 해임 처분과 이번 정직 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 교수가 자발적으로 발전기금을 내왔고, 발전기금이 원고 주장대로 교직원을 속여 학교법인 측 용도로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발전기금 납부에 대한 갈등으로 원고를 중징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징계 사유도 정직 중징계를 결정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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