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엔 은행주 사라"는 옛말…봄바람에 사면 두 번 배당도

김남이 기자 2023. 12. 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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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금융지주가 결산배당 기준일을 연말에서 '배당금 확정 이후'로 바꿨다.

금융지주는 투자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근 '결산배당 기준일' 변경을 재공시했다.

결산배당 기준일 변경으로 투자자는 내년 3~4월 4대 금융지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2023년 결산배당'과 '2024년 1분기배당'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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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금융지주, '결산배당 기준일' 연말에서 주총 이후로 변경…내년 1분기 배당 시점과 비슷

주요 금융지주가 결산배당 기준일을 연말에서 '배당금 확정 이후'로 바꿨다. 투자자가 배당금을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따랐다. 결산배당에만 정부 방침이 먼저 적용되면서 '2023년 결산배당'과 '내년 1분기배당' 기준일 시기가 겹치는 현상도 나타날 전망이다. 이 경우 내년 3월말에 금융지주 주식을 보유하면 연말배당과 분기배당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는 결산배당 기준일을 결산기말(12월31일)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날'로 변경했다. 금융지주 이사회는 배당기준일을 확정한 뒤 2주 전에 공시할 계획이다. 배당기준일은 내년 정기주주총회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4대 금융지주 외에도 △기업은행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DGB금융지주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가 정한 날'로 변경했다.

금융당국은 상법 유권해석 등을 통해 주총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와 '배당받을 주주'가 구분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투자자가 주총에서 결정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보고, 해당 기업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요 금융지주는 이미 지난 3월 열린 정기주총에서 배당기준일을 기존 결산기말에서 '이사회가 정한 날'로 정관을 변경했다. '2023 회계연도' 배당이 첫 적용사례다. 은행주는 주식시장에서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힌다.


금융지주는 투자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근 '결산배당 기준일' 변경을 재공시했다. 이와 함께 KB금융, 우리금융 등은 별도로 홈페이지 등에 결산배당 기준일 안내 공고를 했다. 결산배당 기준일은 △KB금융과 신한금융, 우리금융은 내년 2월에 △하나금융은 내년 1월 하순 이후 공시할 예정이다.

배당액을 보고 기업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 맞춰 결산배당일은 내년 정기 주총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지주의 정기주총이 보통 3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기준일은 내년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주총에서 배당액을 결정하고, 이후 배당을 진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주총 이후 2~3일이 지난 후로 배당기준일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결산배당 기준일 변경으로 투자자는 내년 3~4월 4대 금융지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2023년 결산배당'과 '2024년 1분기배당'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분기배당의 기준일을 3·6·9월 말일로 규정하고 있다. 1분기 배당 기준일은 3월 31일이 되는 셈이다. 4대 금융지주는 모두 분기배당을 실시 중이다.

정부는 분기배당 기준일도 이사회 결정 사안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배당기준일 시기가 겹치는 현상은 내년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은행주 중 카카오뱅크는 결산배당 기준일 관련 정관 변경하지 않은 상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말을 결산배당 기준일로 정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난 주총 때 정관변경을 하지 않았다"며 "내년 주총 때 배당기준일 정관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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