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공사장서 중국인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조민주 기자 2023. 12. 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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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11시 7분께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7분쯤 "아파트 현장에서 사람이 떨어진 것 같다. 의식과 호흡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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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6일 오전 11시 7분께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7분쯤 "아파트 현장에서 사람이 떨어진 것 같다. 의식과 호흡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중국 국적의 A씨는 10층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난 구멍을 통해 약 2~3m 아래인 9층으로 추락했다.

A씨는 추락 당시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아파트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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