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무조건 대피 금물…'방화문 자동잠금' 등 대응시설 절실

김은경 2023. 12. 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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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연기 보고 대피방법 정해야…"뛰어내리는 건 최후의 수단"
'도어체크·안전매트' 등 소방 대응시설 항상 갖춰놓아야
화마가 할퀴고 간 도봉구 아파트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성탄절 새벽에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진 서울 도봉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 26일 화마의 흔적이 남아있다. 2023.12.26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성탄절인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주민 30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이러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소방당국은 화재 시 무조건 대피는 금물로 반드시 불길과 연기의 확산 추이를 보고 대피할 것을 권했다.

평소에 도어체크, 안전매트 등 화재 대응시설을 확충하고, 방화문 차단 등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도 요구됐다.

불에 검게 그을린 도봉구 아파트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무조건 대피 금물…불길·연기 등 보고 대피방법 정해야"

26일 소방청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대피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며, 불길과 연기의 확산 추이 등 화재 상황을 보고 대피 방법을 정해야 한다.

이는 불길과 연기의 확산 추이를 보지 않고 무조건 대피하다가 연기 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집이나 인근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 또는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올 우려가 있을 때는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소방 지침은 '불이야'라고 외치는 등 상황을 주변에 전파하며,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대피할 것을 강조한다.

다만 이는 현관을 통해 대피가 가능하고, 지상층이나 옥상이 가까운 경우에 해당한다.

현관 등에서 불이 나 밖으로 대피하기 어려울 때는 집 안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은 후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2월 광주 북구 두암동의 모텔 객실 화재 발생 때 이러한 소방 지침을 충실하게 따라 목숨을 건진 사례가 있다.

당시 3층에서 불이 나면서 연기가 급속도로 퍼진 상황에서 한 여성 투숙객은 대피하기 위해 119에 전화를 건 후 객실 문을 열었다.

그런데 문을 열자 연기가 온몸을 덮치듯 밀려들어 와 "연기가 들어와요"라고 이 여성이 외치자, 119 상황실 직원은 곧장 "문을 닫으라"고 말했다.

이후 이 여성은 상황실 직원의 "수건에 물을 묻혀 바닥에 엎드리고 구조를 기다리라"는 지시대로 젖은 수건을 입에 대고 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구조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 상황에 따라 대피할 곳이 전혀 없는 경우 창문 등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으나, 권장하지는 않는다"며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경우가 아니면 대피공간에서 틈새를 막고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피 돕는 '안전매트·도어체크' 등 화재 대응시설 갖춰야

이번 도봉구 아파트 화재 때는 3층에서 불이 난 후 4층으로 불길이 번지면서 바로 윗집 거주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가 사망했다.

당시 불길이나 연기 등이 너무 심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구조대가 도착했다면 뛰어내리는 사람을 위해 안전매트, 에어매트 등을 깔았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구조대 도착 전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급박한 경우를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안전매트 등을 상시 비치해 놓고 있다가 화재 발생 시 즉시 사용하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스프링클러, 방화문 등 화재 대응시설도 갖춰놓고 그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불꽃 또는 온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게 돼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아파트는 방화문이 열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피할 때 이를 닫고 가기만 해도 연기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안전 수칙에 따라 충실히 행동한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04년 5월에서야 11층 이상 공동주택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와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와 방화문을 갖추지 않은 아파트도 많다.

화재가 난 도봉구 아파트도 1997년 준공돼 16층 이하 가구에는 스프링클러가 달려 있지 않고, 계단 방화문도 없었다.

다만 계단 방화문은 평소 입주민의 출입에 상당한 불편을 주기 때문에 설치하더라도 방화문을 열어 놓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평상시 개방해 사용하더라도 화재 발생 시 감지기와 연동돼 자동으로 방화문이 닫히는 방식의 '연동형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것도 권장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연동형 도어체크 설치는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안전매트를 구비해놓는 것 또한 화재 발생시 대피에 유용하다"고 말했다.

소방법 강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안전매트를 의무 보유하고 관련 훈련도 해야 한다. 이는 관리소에 소속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주도하도록 규정됐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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