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2일부터 ‘오세훈표’ 안심소득 참여 500가구 모집

이정민 기자 2023. 12. 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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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새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등 500가구를 신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자신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년(9∼34세) 150가구 내외와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렵지만 재산 소득환산 등의 이유로 현행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350가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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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참여가구 모집 홍보 포스터. 서울시청 제공

서울시는 새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등 500가구를 신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자신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년(9∼34세) 150가구 내외와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렵지만 재산 소득환산 등의 이유로 현행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350가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설계된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다.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첫날인 2일부터 이틀간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들은 통계적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약 1500가구를 예비 선정하고 자격 요건에 적합한 가구인지 조사한 후 내년 4월 최종 5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과 선정 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간 매월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인 월 189만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94만7000원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비교집단 없이 지원가구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심소득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개인 삶의 질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성적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소외된 가구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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