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 장기선도금리 조정폭 차등화한다

강현우 2023. 12. 26.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새 회계기준(IFRS17) 적용으로 발생한 보험사 실적 널뛰기를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먼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을 계산하는 도구인 손해진전계수 산출 기준일을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최초 병원 내원일, 사망일 등)로 통일한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할 때, 60년 이상 장기부채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LTFR)의 연간 조정폭을 상하 0.15%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확대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IFRS17 도입 따른 실적 널뛰기 방지 추가조치
사진=연합뉴스


올해 새 회계기준(IFRS17) 적용으로 발생한 보험사 실적 널뛰기를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변경 내용은 내년부터 적용한다.

새 회계기준은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현재 가치(시가)로 평가하도록 한다. 30년 이상 장기 계약이 많은 보험사는 시가 평가에 각종 가정을 활용한다. 각 보험사마다 가정을 달리해 실적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감원은 지난 6월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번 규정 개정은 가이드라인 적용 이후 제기된 이슈들을 보완하는 조치다.

먼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을 계산하는 도구인 손해진전계수 산출 기준일을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최초 병원 내원일, 사망일 등)로 통일한다. 입원비나 통원비 등의 후속보험금의 손해진전계수 기준일은 최초 사고일자로 귀속하도록 했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할 때, 60년 이상 장기부채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LTFR)의 연간 조정폭을 상하 0.15%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확대한다. 시장정보가 없는 장기부채에 적용하는 장기선도금리가 최근 경기 침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자산·부채를 평가할 때 지급여력비율(K-ICS) 영향이 적은 경우 원칙에 비해 산출 방식이 간단한 간편법을 쓸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한다. 해외통화 보유비중이 운용자산의 1% 미만으로 낮다면 현지 할인율 대신 원화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식이다.

아울러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저축성보험은 대량 해지로 인한 손실이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을 30%에서 35%로 상향한다. 반면 보장성보험은 30%에서 25%로 낮춘다. 이 개정 사항은 이달 말 결산부터 적용할 수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경 창간 60주년 구독신청 사은품 보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